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성평등가족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지원방식 | 서비스 (언어발달 상태 평가 및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 자격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해도 사업 대상에 포함
제출 서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통
- 회원등록 신청서 — 공통
- 프로그램 신청서 — 공통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공통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등재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 미 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 여권사본 — 주민등록 미 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