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구제급여
경상남도 창녕군복지경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지원금액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역 | 경남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건강피해구제 |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 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 지참
- 신청 대상 석면질병 해당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제출 서류
- 신분증 — 본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입증 서류 필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표 초본 — 과거 주소이력 포함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 별지 제2호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시 관계를 입증할 자료 (필요시)
- 위임장 (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시 관계를 입증할 자료 (필요시)
- 진단서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 발급
-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의 경우. 조직병리검사 불가 시 임상적/영상의학적 판단자료로 대체 가능.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 발급
-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 또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름
-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해당 시) —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자료 (필요시)
- 폐기능장해검사서 — 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포함. 검사 미실시 시 제출 생략 가능 (심사 시 정상으로 간주).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 발급
-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 시) —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자에 한함)
신청 방법
- 신분증(대리인일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 신청서 및 석면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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