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복지전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지원금액 | 총 600만원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 지원방식 | 보조금 (자부담 포함) |
| 지역 | 무주군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농업 |
| 업력 | 5년 이하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 기준)) |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농업경영주)
-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제출 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견적서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농업교육이수실적 (해당 시) — 있을 시 제출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 — 귀향인 해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