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의왕시복지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지원금액 | 개별계량기 세대: 월 10톤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 (월 1만원 상한) |
| 지원방식 | 현금(감면) |
| 지원기간 | 월 단위 감면 |
| 지역 | 의왕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만원 상한)
신청 자격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서 — 세자녀 가정
- 등본 — 세자녀 가정
-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지참
- 증빙서류 — 유선 신청 시 발송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