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 임금의 70% (최대 58,800원/일, 1일 임금 84,000원 기준) |
| 지원방식 | 현금 (영농도우미 임금 보전) |
| 지원기간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감염병 격리자는 격리기간, 교육 참여자는 교육일수에 따라 차등)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최대 58,800원/일) 지원(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농업 경영체 |
| 업종 | 농업 |
| 업력 | (자녀 연령 기준: 2026년 기준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 (초등학교 4학년 이하)) |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
-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
-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위의 ①~③에 해당될 때 (2026년 기준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
제출 서류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진단서 — 상해진단 시. 진단일자 후 1개월 이내 제출
- 입·퇴원확인서 — 상해 및 질병입원 시. 퇴원 후 1개월 이내 제출
- 의사소견서 —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 — 지원사유 확인용
- 통원치료 확인서 — 4대 중증질환 통원 치료 시. 치료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교육신청서 등 —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다수인 파견사유서 (해당 시) — 별지 제3호서식. 1일 1명 초과 파견 시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작성 및 보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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