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

기본 정보

항목내용
주관기관국토교통부
지원금액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구체적인 금액 명시 없음)
지원방식재임대 (전세)
지역해당 사업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대상기업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저소득층):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
  • 일반공급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월세 비율 30%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일반공급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5% 이내):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우선공급(5% 이내):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우선공급(5% 이내):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2% 이내):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긴급지원: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긴급지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주택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 지급받고 주택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긴급지원: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 청년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청년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청년 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 청년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신혼부부·신생아가구(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재난유자녀가정(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취약계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제출 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방법

  1. ⓐ 방문
  2.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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