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현금급여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제출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