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특례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시 월 10만원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 (인센티브 시 월 10만원 추가),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은 월 최대 20만원) |
| 지원방식 | 현금 (장려금) |
| 지원기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허용 시, 대체인력 30일 이상 계속 고용 시, 업무분담 기간 동안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업종 | 제한 없음 |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제출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해당 시)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해당 시) —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임금대장, 이체내역 등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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