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창업·스케일업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청년 4,000,000 KRW, 기업 4,000,000 KRW, 정부 4,000,000 KRW 공동 적립으로 만기 시 12,000,000 KRW 수령 |
| 지원방식 | 공동 적립 (현금) |
| 지원기간 | 2년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
| 종업원 | 5명 이상 50명 이하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 ('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은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 청년은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청년은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제출 서류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