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품목별 상이 (공고문에 명시된 금액 없음) |
| 지원방식 | 현물급여(진료비) 또는 현금급여(요양비) |
| 지원기간 |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최초 지급은 요양 종결 시)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 자격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제출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현금급여(요양비) 신청 시 필요
신청 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