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창업·스케일업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수도권: 근로자 1인당 분기 900000 KRW, 비수도권: 근로자 1인당 분기 1200000 KRW (2026.1분기부터) |
| 지원방식 | 현금 (장려금) |
| 지원기간 | 3년간 |
| 지역 | 전국 (단, 비수도권 사업주는 지원금액 상향 예외 조항 있음)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종업원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 기업 제외)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제출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