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창업·스케일업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100만원 (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II유형) |
| 지원방식 | 현금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 지원기간 | 6개월 (구직촉진수당)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신청 자격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I유형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 불충족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제출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해당 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 이혼소송확인서 (해당 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 실종신고서 (해당 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 관련 추천서/확인서 (해당 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해당 시)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증빙 (필요시 추가)
신청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