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창업·스케일업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장애인 1인당 일반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
| 지원방식 | 현금, 현물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 지원기간 | 고용유지기간 2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
| 종업원 |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구비서류 —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