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고용노동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재활스포츠 월 최대 100000 KRW, 취미 활동반 월 최대 80000 KRW,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은 서비스 자체 지원, 멘토링은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
| 지원방식 | 현물 및 실비 지원 |
| 지원기간 | 희망찾기프로그램: 4회기/6회기, 사회적응프로그램: 1~3개월, 재활스포츠: 3개월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산재노동자 재활 및 복지 관련 |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 프로그램: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제출 서류
-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 공통
- 재활스포츠 신청서 — 재활스포츠 신청 시 개별 제출
-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 시 개별 제출
-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시
- 출석확인 카드 —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시
-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 집단프로그램 신청 시
-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사회적응프로그램 신청 시
- 정산서 — 사회적응프로그램 신청 시
- 지원금청구서 — 재활스포츠 신청 시
- 활동비용 등 청구서 —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 시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