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세대 당 최대 2,000만원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1,500만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각 1,000만원 한도) |
| 지원방식 | 융자 (연리 1.25%,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
| 지원기간 | 5년 이내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매출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 공통서류
- 서약서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공통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공통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대체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시) — 공통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대체 가능)
- 임금대장 (해당 시) — 공통서류 (필요시)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해당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의료비 신청 시)
- (의료비) 영수증 사본 (해당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의료비 신청 시)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혼례비 신청 시)
- (혼례비)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혼례비 신청 시)
-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해당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장례비 신청 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 (장례비) 사망진단서 (해당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장례비 신청 시,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 (장례비) 사망확인서 (해당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장례비 신청 시,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중 택 1)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주택 이전비 신청 시)
-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해당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차량 구입비 신청 시)
- (차량구입비) 차량등록원부 (해당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차량 구입비 신청 시)
- (취업안정자금) 재직증명서 (해당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취업안정자금 신청 시)
-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자녀양육비 신청 시)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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