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
| 지원방식 | 현금(장학금) |
| 지원기간 | 매 학기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 영농, 농림축산식품분야 |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
- 대학교 3학년 이상 (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만 40세 미만 (신규장학생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 (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 종사
제출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 (해당 시) — 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당 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제출
- 부모동의서 (해당 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제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