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해양수산부의료전국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