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복지전국
- 지원금액
- 생계지원금 (금액 불명)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선정 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 지원 내용: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