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창업·스케일업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20원문 ↗

기본 정보

항목내용
주관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
지원금액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방식지정 (Designation)
지원기간명시된 지정 기간 없음
지역전국
대상기업

신청 자격

조건기준
기업유형일반 기업, 민법상 법인, 민법상 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업종교육 (표준산업분류 P85 등), 보육 (표준산업분류 Q8721), 보건 (표준산업분류 Q86 등), 사회복지 (표준산업분류 Q871, Q8729 등), 환경 (표준산업분류 E370, E381, E382, E383, E3900),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표준산업분류 N752, R90, R91 등),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표준산업분류 N74 등),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표준산업분류 N75 등), 간병 및 개인 서비스 (표준산업분류 S96 등), 가사지원 (표준산업분류 T97, T98), 산림 보전 및 관리 (표준산업분류 A02 등,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 인정),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업력(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으로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매출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 가능함.
종업원
  • (일자리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유급근로자 1명인 경우 반드시 취약계층 고용)
  • 혼합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2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가): 전체 근로자 중 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 20% 이상.)
필요 인증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확인증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유형별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비율 또는 수익/지출 비율 등 준수)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함)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 <별지 제2호의9>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 <별지 제2호의2~6>, 5개 유형 중 택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해당 시) — 해당 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해당 시) — 해당 시
  •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 시) — <별지 제2호의7>,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해당 시)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해당 시)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급여대장 (해당 시)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해당 시)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해당 시) — <별지 제2호의11>, 취약계층 확인 필수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해당 시) — 해당 시
  •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 해당 시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공증 필수
  •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해당 시) — 정부부처에서 별도 정관 제·개정 허가를 받는 조직형태의 경우
  •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해당 시) — 영업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해당 시) — 영업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원클릭)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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