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창업·스케일업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20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 |
| 지원금액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 지원방식 | 지정 (Designation) |
| 지원기간 | 명시된 지정 기간 없음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일반 기업, 민법상 법인, 민법상 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 업종 | 교육 (표준산업분류 P85 등), 보육 (표준산업분류 Q8721), 보건 (표준산업분류 Q86 등), 사회복지 (표준산업분류 Q871, Q8729 등), 환경 (표준산업분류 E370, E381, E382, E383, E3900),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표준산업분류 N752, R90, R91 등),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표준산업분류 N74 등),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표준산업분류 N75 등), 간병 및 개인 서비스 (표준산업분류 S96 등), 가사지원 (표준산업분류 T97, T98), 산림 보전 및 관리 (표준산업분류 A02 등,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 인정),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
| 업력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으로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
| 매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 가능함. |
| 종업원 |
|
| 필요 인증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확인증 |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유형별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비율 또는 수익/지출 비율 등 준수)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함)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 <별지 제2호의9>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 <별지 제2호의2~6>, 5개 유형 중 택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해당 시) — 해당 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해당 시) — 해당 시
-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 시) — <별지 제2호의7>,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해당 시)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해당 시)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급여대장 (해당 시)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해당 시)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해당 시) — <별지 제2호의11>, 취약계층 확인 필수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해당 시) — 해당 시
-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 해당 시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공증 필수
-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해당 시) — 정부부처에서 별도 정관 제·개정 허가를 받는 조직형태의 경우
-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해당 시) — 영업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해당 시) — 영업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원클릭)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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