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기타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14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타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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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정부지원금 (보조금) 및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방식 |
| 지원기간 |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사업자, 협·단체, 대학,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
| 업력 | (업력 확인용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가능) |
| 매출 | 원문에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 없음 |
| 종업원 | (원문에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없음) |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개별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2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공동대응, 단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해외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개별대응)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 예상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 (공동대응, 단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 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NPE 위험특허 대응) 유형만 지원 가능
- 대학·공공연은 분쟁방어 전략의 경우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 유형만 지원 가능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신청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수행기관 공통)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신청기업 간소화 신청 시 필수, 서비스 이용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별첨4] — 신청기업 필수, 서비스 이용.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신청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수행기관 공통 필수. 서비스 이용 (신청기업).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대상제품 설명 자료 [붙임1 별첨4] — 신청기업 필수.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회사 소개자료 제출.
- 대상제품 판매 자료 [붙임1 별첨4] — 신청기업 필수.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해당 시) — 신청기업 해당 시 제출.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 신청기업 필수. 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증빙[붙임2-6] 제출.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 신청기업 및 대학·공공연 필수.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해당 시) — 신청기업 해당 시 제출.
-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 협·단체, 대학·공공연 필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산출내역서 — 수행기관 필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 수행기관 필수.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제안서 발표자료 (해당 시) — 수행기관 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