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복지제주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객실 사용료 10% ~ 50% 감면 |
| 지원방식 | 현금(감면)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일부 대상자에 한함)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신청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주최/주관 행사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등록 장애인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중 1인 이상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민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20명 이상의 단체
-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서류
- 협조공문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해당
- 계획서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해당
- 4.3사건희생자증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
- 유족증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
- 구,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
- 국가유공자확인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
- 복지카드 — 등록장애인에 해당
- 장애인증명서 — 등록장애인에 해당
- 주민등록증 — 두 자녀 이상 가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에 해당
- 등본 —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
-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에 해당
- 운전면허증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에 해당 (주민등록증과 택일 가능성)
- 명예도민증 — 명예도민에 해당
- 기부혜택증 —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에 해당
- 단체고유번호증 — 20명 이상의 단체에 해당
- 단체명단 — 20명 이상의 단체에 해당
- 연맹 회원증 —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에 해당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