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복지전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연 30만원 ~ 60만원 |
| 지원방식 | 현금 또는 지역화폐 |
| 지원기간 | 연간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공익적 가치 보전·증진 기반마련을 위하여,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연 30~60만원 지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어업경영체, 어가, 어업인 |
| 업종 | 수산업, 양식산업, 내수면어업, 소금산업 |
| 업력 | 1년 이상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
| 매출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0,000원 이상이거나 |
| 종업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을 것
제출 서류
- 지급신청서 — 신청방법에 명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명시
-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명시
- 어업활동사실 확인서류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명시
- 소득금액증명서 — 신청방법에 명시
- 어민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 신청방법에 명시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구비서류에 명시
- 어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구비서류에 명시 (구체적인 서류는 공고문 상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3.10.~5.15.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 어업활동사실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서, 어민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등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