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복지충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가구당 최대 400만원 (1년 200만원 한도) |
| 지원방식 | 현금지급 (계좌이체) |
| 지원기간 | 최대 2년 (연 1회 지급) |
| 지역 | 공주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신청 자격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최근 6개월)
-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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