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주거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06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방식 | 현금 (임차료 지원) |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사업기간 '22년~'27년, '26년부터 계속사업 전환 예정)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매출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만 19~34세 이하 청년 (신청년도의 출생년도 기준)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단,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증빙 (최근 3개월 내 계좌입금)
- 전입신고 필수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월세 이체 서류 —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위임장 (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 대리인 신분증 (해당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시 필요)
- 거주사실 입증서류 (해당 시) — 필요시 제출
- 부채 증빙서류 (해당 시)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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