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경기도인력·교육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기도 |
| 지원금액 |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
| 지원방식 | 현금(보험) - 분기별 지원 |
| 지원기간 | 최대 5년 |
| 지역 | 경기도 (신청방법의 홈페이지 주소 및 문의처가 경기도 관련 기관이므로)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1인 소상공인 |
| 업종 | 자영업 |
| 종업원 | 1명 이상 1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제출 서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 https://ggbaro.kr/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