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기타경영·법률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30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타 |
| 지원금액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 5,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원 |
| 지원방식 |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분납 허용 |
| 지원기간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
| 마감일 | 2026-12-31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개인사업자 |
| 업종 | 제한 없음 (개인사업자에 한함) |
| 업력 |
|
| 매출 | 15억원 이하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
- 폐업: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
- 재기: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1.1.~’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000만원 이하
- 체납액: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