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성평등가족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원기간 |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총 지원 기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음.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 ①진찰・검사
-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 ④예방・재활
- ⑤입원, 간호
-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②교과서대
신청 자격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 대상기준 중 하나 이상 만족: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 지원 필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2025.7.4. 시행)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