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
시흥도시공사복지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시흥도시공사 |
| 지원금액 | 이용요금 전액, 50%, 30% 범위 내 감면 또는 연습 사용료 면제 (감면 대상에 따라 상이) |
| 지원방식 | 시설 이용요금 감면 |
| 지역 | 시흥시 관내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 1. 전액감면
-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신청 자격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자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 (연습 사용료 면제 대상)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대상)
-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 적용
- 전액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50% 감면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복지법),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시 체육단체 주최·주관 행사,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 대상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 목적 활동, 학교 주관 경기 및 행사, 다자녀 가정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독립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상자 등 (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헌혈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병역명문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0% 범위 내 감면 대상: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 (연습 사용료 면제 대상)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제출 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예시: 헌혈확인서, 장기기증내역서, 신분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경기똑D어플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운영시간 내 장곡동생활체육시설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통합예약사이트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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