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의료대구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 지원금액 | 1인 1회 500000 KRW 한도 |
| 지원방식 | 현금 (부모 등 보호자 계좌 입금) |
| 지원기간 | 1회성 |
| 지역 | 대구광역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 자격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영유아
- 장애로 진단받은 영유아
-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1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진단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 통장 사본 — 1부 (부모 등 보호자 계좌)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 1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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