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료제주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90만원 |
| 지원방식 | 현금 (간병인부임 지원) |
| 지원기간 | 최대 20일 (12시간 기준) |
| 지역 | 제주도내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만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만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자격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제출 서류
- 입원확인서
-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해당 시) — 해당 시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