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부산광역시복지부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만원 ~ 200,200원 |
| 지원방식 | 서비스(돌봄) 제공 및 본인부담금 책정 |
| 지역 | 전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만원 ~ 200,200원
신청 자격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용)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