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주거경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지원금액 | 빈집개량 최대 200만원 (자부담 50%), 건축설계비 150만원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
| 지원방식 | 현금 지원 (보조금 형태) |
| 지원기간 | 매년 1.1.~1.31. (빈집개량), 매년 1.1.부터 (건축설계비) |
| 지역 | 경남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력 | (귀농·귀촌 2년 이내) |
- 2년 이내 귀농·귀촌
- 세대원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세대주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세대원 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