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의료부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 지원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 지원방식 | 현금(감면) |
| 지원기간 | 월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
| 지역 | 북구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신청 자격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닐 것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일 것
-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을 것
- 최저보험료(2026년 22,340원) 이하를 납부할 것
-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일 것
제출 서류
- 해당없음 (해당 시) —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므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