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성평등가족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지원금액 | 교육활동비 (저소득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 대상) |
| 지원방식 | 서비스 (교육, 상담, 치료, 활동 지원 등) |
| 지원기간 |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ㅇ다문화가족 지원
-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 ㅇ결혼이민자 등
-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신청 자격
-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출 서류
- 구비서류 (해당 시)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ㅇ방문신청: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
- ㅇ유선: 1577-9337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