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지원금액 | 창업기반지원자금: 연간 최대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최대 5억원).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기업당 최대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최대 2억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연간 최대 30억원 (운전자금 연간 최대 5억원). |
| 지원방식 | 현금(융자) |
| 지원기간 | 시설자금: 최대 10년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창업기반 및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최대 5년 (거치 2년 포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최대 6년 (거치 3년 이내).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기업 |
지원 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창업자,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벤처, 스타트업 |
| 업종 |
|
| 업력 | (창업기반지원자금: 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업력 3년 미만 (예외조건 충족 시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보유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보유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공고문 상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는 이 공고문에서 별도 구비서류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