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기타자금·지원전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4-26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타 |
| 지원금액 | 총 5억원 (자금 소진 시까지). 업종 및 자금 종류에 따라 최소 2,000만원 ~ 최대 1억원 융자 가능. |
| 지원방식 | 융자 (대출) |
| 지원기간 | 총 6년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식품위생영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영업 |
| 업력 | 0.5년 이상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는 제외) |
| 필요 인증 | 모범음식점 지정증 (육성자금에 한함), 향토음식점 지정증 (육성자금에 한함) |
-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제출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공사견적서 포함, 별지 제3호서식
-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 별지 제4호서식
-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 (해당 시) — 육성자금 신청 시에 한함
-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해당 시) — 사업 완료 후 20일 이내 제출 (별지 제5호의2서식)
- 시설개선 완료사진 (해당 시) — 사업 완료 후 20일 이내 제출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사진)
-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 (해당 시) — 사업 완료 후 20일 이내 제출 (세금계산서, 지출 영수증 등)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