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기타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4-2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타 |
| 지원금액 | 지원금액 없음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
| 지원방식 | 지정기간 연장 |
| 지원기간 | 2년 |
| 마감일 | 2026-10-26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 업종 | 농림축산식품 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기준) |
| 업력 | (제한 없음) |
| 매출 | 제한 없음 |
| 종업원 | (제한 없음) |
| 필요 인증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6.6.28.
- 2차 연장 대상 제품
제출 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
- 납품실적목록 (해당 시) — 공공성 평가 증빙 자료 (해당 시 제출).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붙임3
- 구매계약서 (해당 시) — 공공성 평가 증빙 자료 (해당 시 제출).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 공공성 평가 증빙 자료 (해당 시 제출).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 구매확약서 (해당 시) — 공공성 평가 증빙 자료 (해당 시 제출).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붙임4
- 조건부 신청 확약서 (해당 시) — 해당 시 제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붙임5
- 제품설명서 — 붙임6
- 선행기술조사서 (해당 시) — 해당 시 제출.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공시)이 발급한 것에 한함 (일반 특허법인 등 불가). ②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인정. ③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 ④ 보고서 적절성(수준) 평가 반영, 조사결과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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