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 2차 공고
제조혁신과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4-1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제조혁신과 |
| 지원금액 | 컨소시엄당 정부지원금 최대 10억원 (총 사업비 50% 이내), 개별기업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회(1회차고도화→2회차동일수준)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 |
| 지원방식 | 보조금 |
| 지원기간 | 개별 스마트공장 고도화 최대 12개월 이내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
| 업종 | 제조업 |
- 5개 이상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도입기업, 공급기업, 기획기관)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공동구축, 개별구축, 기획기관
-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22~’24)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2026. 4. 1 이후 발행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2026. 4. 1 이후 발행본) — 종된사업장에 구축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필수
- 참여인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26. 4. 1 이후 발행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