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2026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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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4-2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타 |
| 지원방식 | 컨설팅 지원 (센터에서 완료보고서 검토 후 컨설턴트에게 사업비 지급) |
| 지역 | 시흥시 집적지구 (정왕동(정왕본동~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동(배곧1동~배곧2동))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소공인 |
|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
| 업력 |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
| 종업원 | 9명 이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처리;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25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5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서식1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서식2
-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3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납세증명서 제출; 개인기업은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2개 중 택1;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해당 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제출 필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해당 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3개 중 택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해당 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제출 필수;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해당 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제출 필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해당 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해당 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해당 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지원금 청구서 — 과제 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사후안내) — 과제 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수행 종료 이후 10일 이내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로 제출 권고)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