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변경(확대) 공고
기타자금·지원전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4-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타 |
| 지원금액 | 업체당 30만원 |
| 지원방식 | 계좌 지급 |
| 지역 | 군산시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소상공인 |
| 업종 | 전업종 (단, 지원제외 업종 제외) |
| 매출 | 3억원 이하 연 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 종업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 임대차 계약 체결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시
- 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 중 (휴·폐업 제외)
- 매출 증빙 가능
제출 서류
-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3개월분 계좌이체 통장내역사본 또는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지급 인정 불가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 지원금 입금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해당 시) — 해당시
-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해당 시)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위임 시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사진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