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보건복지부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4-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일반형 인턴: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 계속고용 시: 월 급여액의 50%(월 최대 50만원), 세대통합형: 최대 300만원 |
| 지원방식 | 지원금 지급 |
| 지원기간 | 일반형 인턴: 최대 3개월, 계속고용 시: 3개월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
| 업종 |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 준수
-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제출 서류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 —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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