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기타수출·판로전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4-1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타 |
| 지원금액 | 업체당 최고 2억원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 |
| 지원방식 | 융자 (변동(시중대출)금리, 이자차액보전 2.0%) |
| 지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 지역 | 전북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수출입업 |
| 매출 |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 내 지원결정 |
| 필요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
-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간접 수출입업체
- '25년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직접)
- '25년도 1월 1일 이후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간접)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최근3개월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1개년도 결산 재무재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해당 시) —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재무제표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서류
- 수출입 관련 증빙자료(신고필증 또는 실적증명서 등) — 직접피해기업, 발급처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한함
- 직접 수출입기업의 수출입 관련 증빙자료(직접수출입기업의 수출입신고필증 또는 실적증명서 등) — 간접피해기업
- 직접수출입 기업과의 거래 증빙 — 간접피해기업,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