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지원금액 | 시설자금(신축): 최대 150억원 (관광지/단지/특구 200억원, 중견기업/특급호텔 75억원), 시설자금(개보수): 최대 80억원 (중견기업/특급호텔 4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억원 |
| 지원방식 | 융자 |
| 지원기간 | 공고문 상 명시된 기간 없음 (매년 6월, 12월 연 2회 공고)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관광사업체 |
| 업종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관광지 조성 사업, 단지 조성 사업, 기타 관광진흥법에 의한 47개 업종 |
- 시설 확충 목적
- 운영자금 목적
제출 서류
- 신청서 — 업종별 신청서류 중 하나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업종별 신청서류 중 하나
- 관광사업 등록증 — 업종별 신청서류 중 하나
- 사업 계획승인서 (해당 시) — 해당하는 경우 제출, '등'에 포함됨
- 건축허가서 (해당 시) — 해당하는 경우 제출, '등'에 포함됨
- 호텔 등급 인정증 (해당 시) — 해당하는 경우 제출, '등'에 포함됨
- 개발행위 허가서 (해당 시) — 해당하는 경우 제출, '등'에 포함됨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 위에 나열된 서류 외에 지침에 명시된 모든 해당 서류 포함
신청 방법
-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
- 2. 한국관광협회장앙회는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업체별 융자선정액에 대해 문체부에 승인 요청
-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선정액을 승인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선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