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진출여건 현지조사 경비, 컨설팅 비용 일부, 인턴 채용 비용, 현지화 및 실증/적용 시험 비용 |
| 지원방식 | 경비/비용 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문구로 미루어 볼 때 융자 형태의 지원도 가능성 있음) |
| 지원기간 | 연중 |
| 지역 | 전국 (단,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특성상 해외 진출 희망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함)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 업종 | 농업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
| 업력 | (해당 없음) |
| 매출 | 해당 없음 |
| 종업원 | (해당 없음) |
| 필요 인증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해외인턴)
-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인턴)
제출 서류
- 접수기관 세부사업별 상이 — 세부사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시 해당 접수기관에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