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 지원방식 | 현금(융자) |
| 지원기간 | 운영자금: 1년, 시설자금: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 업종 | 외식업, 독립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가맹 음식점, 단체급식사업자, 집단급식소 |
| 업력 | (청년창업 외식업체(법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의 경우 금리 인하 혜택 적용) |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운영 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청년창업 외식업체(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대표자 만 40세 미만)는 대출금리 연 1% 인하 혜택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신청 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