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름 (지원금이 아닌 수수료 납부) |
| 지원방식 | 공시 (제품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 확인 및 공개)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유기농업자재 생산, 유기농업자재 수입 및 판매 |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제출 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 — 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 일반 시료 500g(ml), 병해충 관리용 시료 100g(ml)
- 수수료 —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신청 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