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방식 | 현금 (보조금)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지방자치단체,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 업종 | 농업 |
| 업력 | 1년 이상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신청 방법
-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