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농림축산식품부주거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

기본 정보

항목내용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대체초지조성비의 50% 면제, 60% 면제, 전액 면제
지원방식현금(감면)
지역전국
대상개인

지원 내용

  •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 1. 중요 산업시설
  •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신청 자격

조건기준
업종군수산업, 기간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시설, 물류시설, 관광지/관광단지 관련 사업,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시설, 국방/군사시설, 공공청사, 도로/하천/철도 관련 사업, 항만/공항시설 관련 사업, 농지개량시설 관련 사업, 국토보존시설 관련 사업, 댐시설 및 수몰대상지 관련 사업, 학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옥,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골프장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주택 건축,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사업,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사업, 중소기업창업
필요 인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용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 포함)가 전용하는 경우
  •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 이내의 범위에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 (해당 시) —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잔여초지활용계획서 (해당 시) — 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사유서 (해당 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 허가증 (해당 시) —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신청 방법

  1.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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