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장비, 홍보비),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직거래 홍보비용 |
| 지원방식 | 보조금 (운영비, 홍보비,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
| 업종 | 농업 관련 |
- 정례직거래장터 운영 희망
-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신청 자료 — 구비서류 원문에 명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