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 |
| 지원방식 | 현금 (보조금)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지방자치단체 |
| 업종 | 공영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함
-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
제출 서류
- 신청서
-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 '18.1.1 이후 실시한 연구용역만 유효하며,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의 경제성 분석 포함해야 함. '18.1.1 이후 추진 시 MD 조사 추가 의무화.
- 사업추진계획서 —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심의 및 확정 필요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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